장해등급상향조정 2

심부 뇌출혈 등으로 요양 승인받아 치유 후 장해등급 9급 제15호 결정처분을 받았고, 재심사청구를 하여 장해등급 제7급제4호로 결정받은 사례

청구인은 원△△△ 소속 근로자로서, 2018. 7. 5. 진단받은 ‘심부 뇌내출혈, 주요 우울성 장애’(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12. 11.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12. 17.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0. 1. 29. 장해등급 제9급제15호 결정 처분 및 2020. 5. 18. 심사청구 기각 결정으로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뇌출혈 이후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 상태가 확인되나, 어느 정도 보행은 가능한 상태로 인지기능의 상당한 저하 등은 관찰되지 않고, 좌측 손목관절 및 손가락 관절의 운동기능 상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력 저하 소..

[강릉노무사] 장해9급(일시금)처분을 취소하고 장해7급(연금)으로 결정(산재 재심사청구)

요양종결 / 뇌혈관장해 / 장해재심사청구 / 장해등급 상향조정 / 장해9급 취소 / 장해7급 연금 의뢰인은 뇌지주막하출혈, 뇌수두증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 **.까지 치유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 장해등급 제9급(일시금) 결정 처분으로 ​ 재심사청구하여 장해등급 제7급(연금)으로 받아 성공한 사건입니다.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수두증으로 수술 및 보존적 치료 후 요양 종결한 상태로, 인지기능 저하와 언어 장애가 잔존한 상태였습니다. ​ 노동법률 다현의 특화된 전문의학조사 자료와 추가이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수두증으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인 점과 ​ 경도의 언어장애 및 운동장애 또한 남아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 ​ ..

주요 성공사례 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