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16. 사고로 진단받은 ‘경추 7번 횡돌기 골절,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성 척추동맥 손상, 외상성 뇌경색, 우측 성대 마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4. 10. 31.까지 치유 후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8. 8. 8. 원처분기관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4. 2. 재판정 장해등급 제9급제15호 결정 처분 및 2019. 8. 1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청구인의 장해 상태에 대해 보행 장애, 어지러움, 연하 장애, 대인기피증, 우반신 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