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판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2020.5.2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2010.5.20.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ㆍ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5.20. 개정) 관련 질의회시 장해등급등의 ..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 장해로노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인 장해등급 제11급제11호를 인정한 산재 재심사청구 사례

2017. 6. 3. 진단받은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심실세동 및 조동, 식도염, 관상동맥혈관성형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심장이식 상태’(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1. 23.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1. 23.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심사청구 기각 결정으로 재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심장 이식술을 시행한 상태로 면역억제제를 지속적으로 투약하여야 하나, 심장초음파 검사 및 운동부하 검사상 심장기능은 정상 소견이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판단 청구인은 심장이식술을 시행한 상태로 최근 심장초음파 및 운동부하검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