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대△△△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2. 13. 사고로 진단받은 ‘광대뼈 골절(우측), 광대활 골절(우측), 안와 골절(우측), 요추 4번 압박골절, 요추 5번 압박골절, 우측 제2,3,4중족골 골절, 우측 족부 퇴행성 관절염(2차성 외상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 12. 22.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1. 14.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장해등급 제10급 결정 처분으로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으로 재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청구인의 우측 제1족지 운동가능범위가 정상범위의 2분의 1 미만 제한된 상태(장해등급 기준 미달)로, 우측 발 장해는 일반 동통 잔존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