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산재상담 2

25년간 주유소에서 근무한 근로자에서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8세 직종 : 주유원 개요 근로자 OOO은 1992년 12월경 □사업장에 입사하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유, 사무업무 등을 하였고 2017년 10월 23일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받았고 입원 치료 중 2018년 4월 17일 사망하였다. 유족은 주유업무 등을 하면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상기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였고 2018년 5월 1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6월 4일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약 25년간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유, 사무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문헌에 근거할 때 주유소 근무시 벤젠 누적노출량은 평균 2.6 ppm·yrs(범위 0.05~7.26 ppm·y..

21년간 화학섬유제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화학섬유 제직공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개요 근로자 ○○○(63년생, 남자)은 22세 때인 1985년 8월부터 21년 8개월 동안 화학섬유제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후 2018년 7월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2세 때인 1985년 8월부터 약 30년간 화학섬유제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후 2018년 7월에 A대학병원에서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1985년 8월에 A사업장에 입사하여 처음 화학섬유제품 제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A사업장에서 7년 6개월간 근무한 후 B사업장(7년 5개월), C사업장에서 6년 9개월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 B사업장 및 C사업장은 모두 폴리에스터 화학섬유사를 이용해 제직만 하는 업체로 동일한 업무만 계속 수행하였다고 한다. 자료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