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징계 2

[강릉노무사] 대한민국 ****청(강원도 동해시), 소속 근로자의 직장내성희롱 직장내갑질을 이유로 한 징계사건, (성공, 부당징계인정) : 강원도 해고전문 노무사[노동법률다현]

대한민국 *****청, 소속 근로자(남)는 동료 근로자(여)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및 갑질 피해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과정을 거쳐 징계를 받은 사안입니다. 사안의 예민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 소속이란 점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도 이미 낙인 찍힌 터라 부당징계구제신청(강원지방노동위원회)을 진행하는 결심을 하기 까지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왜곡, 과장된 사실관계와 일방적 강압적 조사과정에서 잘못, 징계절차의 잘못 등이 바로 잡혀 구제신청을 승소했습니다. 모두에게 아픔이 남기지 않으려면 조직에서 신속하고도 확실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당감봉인정 성공!

주요 성공사례 2022.01.05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9부해188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자들 12명 중 11명이 남성이고 성희롱 유형은 신체적 접촉이 아닌 언어적 성희롱이라는 점, ②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제히 2~3년 전부터 발생한 과거의 회식 등에 대한 기억을 회의를 통해 재생하는 듯한 양상을 띠고 있는 점, ③ 피해자들의 진술 중 이 사건 발생 장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1차, 2차 진술이 엇갈리는 등 일부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확인되는 점, ④ 15개의 문제행위가 회식자리나 예술창작 토론과정에서 등장한 성적 표현으로서 과도한 점은 있으나 고의나 악의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