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2010.5.20 신설)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10.6.4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구칙 제38조【진폐심사회의】 ① 법 제91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2.7.5 개정)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2010.11.24 개정) 1.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