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2010.5.20 신설)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2010.5.20 신설) ③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과 제91조의8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별로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0.5.20 신설) ④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79조(유족특별급여)

제79조【유족특별급여】 ①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62조의 유족급여 또는 제91조의4의 진폐유족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2010.5.20 개정) ②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특별급여”는 “유족특별급여”로 본다. 관련 질의회시 유족특별급여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이는 유족측 신청만으로 지급할 수 없다 회시번호 : 보상 32560-17467, 회시일자 : 1987-11-04 【회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의 2에 규정된 유족특별급여는 수급권자인 유족과 사업주간에 민법상 손해배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2021.1.26 개정 : 2021.7.27 시행)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2021.1.26 개정 : 2021.7.27 시행)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강릉노무사] 추천하는 진폐유족사건 성공사례 : 81세 폐렴 뇌경색 고혈압 및 심장질환 보유 진폐 고난이도 성공 산재노무사

진폐유족 / 진폐유족연금 / 산재 (산업재해) ​ 망인께서는 81세 고령 으로, 장해11급의 경미한 호흡기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뇌경색, 심장질환, 고혈압 보유 등 업무외 질환이 많았으며, 사망당시 폐렴으로 사망하여, 진폐유족보상이 매우 난해한 사건에 해당되었습니다. ​ 각종 의무기록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으로 입증을 보완하는 등 15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 매달린 끝에, 유족보상 승인을 최단기간 내에 이끌어 냈습니다. 다시한번, 진폐사건을 왜 노동법률 다현에 의뢰해야만 하는지, 진폐전문가로서의 노동법률 다현의 존재감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 15년 경력, 이미 1,000건 이상의 사건 수행경험으로 차원다른 노동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공사례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