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2019부해1383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징계규정에 따라 사업장내에서 녹음한 행위를 징계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지휘권과 근무평가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의 욕설, 노동조합 탈퇴·종용·회유 내용을 녹음한 점, ②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있는 주임급 미만만 사업장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점, ③ 휴대폰 사용 금지규정의 제정 취지인 안전사고 발생이나 기밀유출이 없었던 점, ④ 녹음 자료를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로만 행정관청에 제출하였고, 행정관청이 이를 근거 삼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점, ⑤ 근로자들의 녹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면 향후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단과 방법이 없게 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녹음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므로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