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채용내정 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연봉에 대해 정하였고, 대표이사가 합격 통보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내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사실상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채용내정 취소(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중앙2019부해1409 가.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입사 지원을 하였고 사용자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업무파악을 위해 두 차례 회사를 방문한 점 등으로 볼 때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나. 채용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