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48년생, 남자)은 40세 때인 1989년 1월부터 8년 7개월간 A사업장 ○○출장소에서 철도화물 하역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9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면담 당시 40세 때인 1989년 1월부터 8년 7개월간 A사업장 ○○출장소에서 철도화물 하역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인삼 농사를 짓다가 40세 때인 1989년 1월부터 A사업장 ○○출장소(현재 A역 위치)에서 철도화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대부분의 철도화물은 비료/시멘트/석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진에 노출되어 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A사업장 ○○출장소는 A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