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2019. 2. 1.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등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는 해당 사직서를 받고 사직서 수리의 의미로 해당 사직서 상단의 결재란에 서명하였음. 이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것으로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판단됨 중앙2019부해435 근로자는 2018. 12. 3. 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후 사용자에게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 휴가신청서 제출 등을 하였고, 2019. 2. 1.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서에 응하여 출근한 점을 볼 때 2018. 12. 3. 자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2019. 2. 1. 출근 당일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퇴직예정일이 2019. 3. 15.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