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망 근로자 ○○○(58년생, 남자)은 20대 때부터 약 30년 이상 타일공으로 근무한 후 2017년 9월 원발성 폐암(선암, T2bN3M1b, stageIV)을 진단받고(59세), 2018년 4월 10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유족인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1980년 무렵부터 30년 이상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D사업장, E사업장, F사업장, G사업장등 여러 업체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하였는데, 타일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료에서는 확인되는 근무력은 없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및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는 2008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54일의 근무력만 확인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