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능검사 2

21년간 화학섬유제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화학섬유 제직공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개요 근로자 ○○○(63년생, 남자)은 22세 때인 1985년 8월부터 21년 8개월 동안 화학섬유제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후 2018년 7월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2세 때인 1985년 8월부터 약 30년간 화학섬유제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후 2018년 7월에 A대학병원에서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1985년 8월에 A사업장에 입사하여 처음 화학섬유제품 제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A사업장에서 7년 6개월간 근무한 후 B사업장(7년 5개월), C사업장에서 6년 9개월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 B사업장 및 C사업장은 모두 폴리에스터 화학섬유사를 이용해 제직만 하는 업체로 동일한 업무만 계속 수행하였다고 한다. 자료에서는..

[속초노무사] 추천하는 의학적 입증: 폐암, 폐기능검사, 흉부 장기의 장해 산업재해 노무사

폐암으로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하던 중 폐기능 검사와 영상검사상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의료자문한 사건입니다. ​ 1. 폐암 진행경과 및 상병 상태는 어떠한지요 상기 환자는 201*. **. **. ****병원 내원시 폐암 의심하였으며 201*. **. ** 폐선암 T3N)M0 로 진단받고 퇴원하엿다. 이 당시의 폐기능은 중등증 폐쇄성 폐기능 장애( 폐기능 기록지는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 201*. **. **. ****병원 흉부외과 입원하여 폐암으로 좌하엽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 차례 화학적 늑막유착술을 한후 201*. **. **. 일 퇴원하였다. 이후 보조적 함암 화확요법을 201*년 *월 *일까지 4 차례 치료 받았다. 의무기록에 의하면 201*년 *월 **일, 201*년 **월 **일 까..

산업의학자문 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