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망 근로자 ○○○(56년생, 남자)는 약 25년 동안 건축물에 석재를 시공하는 석공으로 근무한 뒤 2016년 11월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자녀는 유선 면담 당시 1990년대부터 2016년 사망할 무렵까지 석공으로 근무한 것 이외에는 아버지의 직업력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없다고 하였고, 1980년대 초반 결혼하여 1990년대 초반까지 함께 지낸 배우자 역시 망 근로자 ○○○가 한때 금속을 다루는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한 것 이외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하였다. 1988년 9월 29일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기록된 A사업장의 채용일자는 1984년 8월 9일이며 직종은 용해공이며,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는 361일의 석공, 대리석,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