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발암물질 2

약18년간 건물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61년생, 남자)은 33세 때인 1995년 1월부터 18년 7개월간 건물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4월 원발성 폐암(선암, T1aN3M1b, stageIV)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33세 때인 1995년 1월부터 18년 7개월간 건물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4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면담 당시 진술에 따르면 33세 때인 1995년 1월부터 18년 7개월간 건물 철거 및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목수 및 미장 인력을 조달하고 보조적인 작업의 경우 직접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사업장, B사업장 및 C사업장 사업주가 제출한 사실조회서에 따르면 A..

약 28년동안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42년생, 남자)은 약 28년 동안 ○○지역의 탄광에서 근무한 뒤 2018년 3월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2bN3M0, Stage ⅢB)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당시 진술에 의하면 결혼 직전인 1964년부터 광업소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초기에는 여러 소규모 탄광을 자주 옮겨 다니면서 일하면서 채탄 후산부로 일하여 탄을 광차에 싣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1971년 A사업장에 채용되었고, 1975년 1월 14일 광산보안기능사(채광/발파)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는 ○○지역에 위치한 A사업장에서 폐광할 때까지 채탄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자격증이 있어 채탄 감독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였으나, 채탄 선산부와 작업 내용은 동일 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