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40년생, 남자)이 1997년까지 A사업장에서 23년 10개월간 용접/배재/신호수 등으로 작업/근무한 후 2017년 8월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2N0M1b, Stage Ⅳ)을 진단받고, 2018년 3월 9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971년에 결혼하여 대구에서 같이 거주하던 부인과 딸에 의하면 망 이직 근로자 ○○○은 특별한 직업이 없다가, 33세 때인 1974년 3월 12일에 A사업장에 입사하면서 울산으로 이주하여 1997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할 때까지 23년 10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A사업장에서 퇴직한 후에는 계속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였다. A사업장의 인사기록표에 의하면 1974년 3월 12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23년 1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