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조치 2

폐기물 선별 작업 중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21.10.06.(수) 00000000(주) 소재 폐기물 선별 작업장에서 굴착기 사용 및 수작업으로 소각용 폐기물 선별 작업 중 미상의 원인에 의해 화재 발생하여 2명 화상(치료 중 1명 사망) 【 유사 재해사례 】 ◆ 2016.02. 폐기물 운반차량 적재함 출입문 개폐장치 용접작업 중 미상의 원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2명 사망 ◆ 2021.08. 굴착기로 산업용폐기물(소독제 스프레이 용기)을 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화성 물질에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용접 불티에 점화되어 1명 사망 재해예방대책 ● 화재예방 조치 철저 - 폐스프레이 캔 압착·파쇄 과정에서 발생한 LPG가스 및 에탄올 증기에 의해 화재 위험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환기·통풍조치 철저 - 작업장내 인화성물질 누출에 의한 화..

저장탱크 용접 작업 중 폭발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2019.10월 ○○(주) 내 저장탱크 외벽에 소화설비 설치를 위한 배관 지지대 용접 작업중 탱크 내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용접 열에 의해 점화되어 폭발(부상2명) 【유사 재해사례】 ◈ 2013.08 저장탱크 상부 안전난간 설치를 위해 용접 작업 중 탱크 내에서 발생한 수소가 용접열에 의해 점화(사망2, 부상1) 재해발생원인 ● 폭발·화재 예방조치 미흡 - 저장탱크 주변 화기작업을 위해 작업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탱크내 위험분위기를 제거하여야 하나, 제거 및 확인절차 미흡 ● 작업허가 절차 미준수 - 화기작업 허가전 탱크 내부 가연성물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허가 승인 ● 협력업체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확인 소홀 - 안전조치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 단독으로 실시하는 화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