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61년생, 남자)은 33세 때인 1995년 1월부터 18년 7개월간 건물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4월 원발성 폐암(선암, T1aN3M1b, stageIV)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33세 때인 1995년 1월부터 18년 7개월간 건물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4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면담 당시 진술에 따르면 33세 때인 1995년 1월부터 18년 7개월간 건물 철거 및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목수 및 미장 인력을 조달하고 보조적인 작업의 경우 직접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사업장, B사업장 및 C사업장 사업주가 제출한 사실조회서에 따르면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