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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심 제2015-041호
어선 제3싸이로호 선원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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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관련자 | A ) --> |
청 구 취 지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 --> |
주 문 |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선수 갑판에서 작업 후 안전한 장소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이 후진하여 선원이 균형을 잃고 선외로 추락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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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사 실
선 명 | 제3싸이로호 |
선 적 항 | 경기도 안산시 |
선박소유자 | B |
총 톤 수 | 7.93톤 |
기관종류․출력 | 디젤기관 529㎾ 1기 |
해양사고관련자 | A |
직 명 | 선장 |
면허의 종류 | 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 | 2015. 5. 20. 10:50경 |
사고장소 | 북위 37도 05분 06초․동경 126도 21분 39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 남서방 약 1.9마일 해상) ) --> |
제3싸이로호는 총톤수 7.93톤(길이 13.90미터․너비 3.96미터․깊이 0.97미터), 최대출력 529㎾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경기도 안산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복합어선으로, 2013. 8. 9. 해양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고,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2013. 3. 29. 정기검사를 받아 2018. 3. 2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있다.
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 ∼ 6번 어창, 기관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있다.
이 선박의 소유자인 B는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받아 이 선박을 이용하여 풍도 인근에서 동절기와 하절기에 각 두 달을 쉬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일 조업지에 나가 미리 설치해둔 자망을 양망하고, 다시 투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한다. 자망은 고정자망, 유자망, 선자망이 있는데 이 선박은 어망 양 끝을 닻으로 해저에 고정하여 설치해 놓는 고정자망, 일명 닻자망을 사용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5. 5. 20. 09: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3싸이로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포함 선원 5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10:50경 닻자망을 설치해 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 남서방 약 1.9마일 해상(북위 37도 05분 06초․동경 126도 21분 39초)에 도착하였고, 선원들은 도착 후 자망 부이를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닻자망의 각 쫑대에는 닻자망의 부력을 유지시켜 주는 부이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설치되어 있으며 각 틀마다 총 24개의 부이가 설치되어 있다. 이 부이는 다른 선박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교체하는 일이 종종 있으며, 사고 당시에는 닻자망의 부력을 더 크게 하려고 부이를 모두 큰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선원들은 사이드드럼을 이용하여 우현 쪽으로 닻자망을 올린 다음 갑판에서 부이를 교체한 뒤 교체한 부분을 좌현 쪽으로 내리는 방법으로 작업하였는데, 마지막 부이는 다른 부이보다 크고, 선박으로부터 닻자망을 분리시키기 위해 선수 갑판에 올린 다음 선박을 후진하여 해상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내렸다.
선원들이 상갑판에서 부이 교체작업을 완료하자 마지막 부이를 해상으로 내리기 위해 선원 D는 좌현 쪽에서, 선원 (망)C는 우현 쪽에서 부이를 들고 선수 갑판에 올라가 부이를 놓았고, 다른 선원들은 중앙갑판에서 정리 작업을 하고, 선장 A은 조타실에서 후진을 하기 위해 선박 뒤쪽과 CCTV를 보면서 준비 중이었다.
선장 A은 선원 D와 선원 (망)C가 부이를 선수 난간에 올렸다고 신호를 보내자 선박 뒤쪽을 보면서 후진을 시작하였고, 후진하는 도중 선원 D의 고함 소리를 듣고, 앞쪽을 보니 선원 (망)C가 해상에 추락한 상태였다.
선원 염복열은 사고를 목격하고 선원 (망)C를 구하기 위해 바로 해상으로 뛰어들었으나 구하지 못하였으며, 선원 (망)C는 며칠 후 다른 어선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 ∼ 4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0.5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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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 인
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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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인고찰
1) 선장의 부적절한 조종
선장은 선박을 운항하기 전 선원들이 안전한 장소에 있는지 확인하여 갑작스러운 선박의 움직임으로 선원들이 선외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싸이로호 선장은 선원들이 안전한 장소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부이가 선수 난간에 올려진 것만 확인한 뒤 후진을 하여 사망 선원이 선수 갑판에서 균형을 잃고 선외로 추락하였다. 이와 같이 선장이 선박을 운항하기 전에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이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선장의 안전교육 및 지휘・감독 소홀
선장은 선원들이 선외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구명동의를 입고,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싸이로호 선장은 사망선원이 선외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면서 구명동의를 입도록 지휘・감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소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전혀 하지 않은바 이는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3) 사망선원의 부주의
선박에서 선외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동의를 입어야 하며,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망선원은 선수 갑판에 올라가 큰 부이를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도 구명동의를 입지 않았으며, 부이를 올리는 작업 완료 후 안전한 상갑판에 내려와서 선장에게 후진하도록 신호하여야 하나 선수 갑판에 있는 상태에서 신호를 주는 등 부주의하게 작업을 하였다. 이에 따라 사망선원은 선수 갑판에 있다가 선박이 후진하면서 균형을 잃고 부이와 함께 추락한바 사망선원의 부주의는 이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제3싸이로호 선장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싸이로호 선장은 사망선원이 부이를 연결하는 줄에 손이 끼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선원 D와 선장이 선박을 후진하여 부이를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사망선원이 추락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사망선원이 추락 후 허우적거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망선원이 선박 후진 중 추락 후 부이를 연결한 줄에 손이 끼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선장은 마지막 부이를 선수 갑판에 올린 선원들이 신호를 주면 후진을 하나 그 선원들이 상갑판으로 내려온 것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후진하지는 않으며, 사망선원이 추락할 당시에도 상갑판으로 내려온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망선원은 선수 갑판에서 상갑판에 내려오지 못한 상태에서 선박이 후진하자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3싸이로호 선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고발생 원인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선수 갑판에서 작업 후 안전한 장소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이 후진하여 선원이 균형을 잃고 선외로 추락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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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3싸이로호의 선장으로서,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평소에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선박을 운항하기 전 선원들이 안전한 장소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망선원이 선외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명동의를 입도록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며, 사망선원이 안전한 장소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여 선원이 균형을 잃고 선외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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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고방지교훈
가. 선장은 선내 작업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나. 선박에서 선외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명동의를 입어야 한다.
다. 선장은 선원들이 모두 안전한 장소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선박을 운항하여 갑작스러운 선박의 움직임으로 인한 선외 추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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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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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1일
심 판 장 심 판 관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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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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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심 판 관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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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은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을 경유하여)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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