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부상사망)

선원사망사건(양망기 고무롤러, 개량안강망 조업)

강릉 노무사 2016. 3. 22. 12:16

강한능력, 노동법률 다현 입니다.




인천해심 2015-032

어선 신화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청 구 취 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주 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개량안강망 조업 중 선원 혼자서 양망기를 운전 상태로 두고 어망 줄을 끼워 넣는 과정에서 선원의 신체 일부가 양망기 고무롤러 사이로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하여 양망기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이 유

1.사 실

 

선 명

신화호

선 적 항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7.93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661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54101140분경

사고장소

북위 365700동경 1253700(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울도 남서방 약 17.9마일 해상) 

. 사실의 경과

신화호는 2013115일 여수시 소재 대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고, 총톤수 7.93(길이 14.60미터너비 4.45미터깊이 0.74미터), 최대출력 366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태안군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개량안강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2013116일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 2018115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

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 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있다. 또한, 이 선박은 우현 선수부에 직경 약 34의 원통형 고무롤러 2개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안강망에 연결된 줄을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양망작업을 도와주는 양망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의 소유자인 B는 태안군수로부터 2013118일 연안개량안강망어업 허가를 받아 충청남도 연안에서 멸치류, 꽃게 등을 포획하여 왔다.

이 선박은 201548610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신진항에서 선장 포함 선원 2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930분경 목덕도 근해에서 안강망 조업을 하였고, 다음 날 1800분경 가의도에 정박하여 휴식을 취한 뒤, 2015410800분경 출항하여 같은 날 1130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울도 남서방 약 17.9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

이 선박의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조업지에 미리 설치해둔 개량안강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조타실에 있는 양망기의 전원 스위치를 올렸고, 선원 ()C는 양망기 레버를 작동하면서 어망 줄을 양망기의 고무롤러 2개 사이에 끼워 양망작업을 시작하려고 하였다.

양망기의 작동방법은 양망기 왼쪽에 있는 레버를 앞, 뒤로 움직여 고무롤러의 회전방향을 바꾸면서 그물을 감거나 푸는 방식으로 하는데 혼자서 양망작업을 하려면 왼손은 레버를 잡고, 오른손은 어망 줄을 잡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선원 ()C는 어망 줄이 고무롤러 2개 사이에 잘 들어가지 않자 양망기를 작동한 상태로 왼팔로 양망기를 감싸면서 왼손으로 양망기 뒤쪽에서 어망 줄을 잡고 고무롤러 사이로 어망 줄을 끼우려다가 20154101140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울도 남서방 약 17.9마일 해상(북위 365700동경 1253700)에서 왼손이 양망기에 끼여 들어가면서 가슴부터 다리까지 양망기 롤러 사이를 통과하게 되었다.

한편, 조타실에서 양망기 전원을 올린 상태에서 작업용 장갑을 끼며 양망 작업 준비를 하던 선장 A는 선원 ()C가 양망기를 통과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 사고가 순식간에 이루어져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선원 ()C는 양망기를 통과한 뒤 2 3번 숨을 쉬다가 의식을 잃었으며, 같은 날 1248분경 선장 A의 신고로 해양경비정이 이 선박에 도착하여 선원 ()C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1730분경 사망하였다.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불지 않고, 파도는 약 0.5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5마일이었다.

 

2.원 인

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원인고찰

1) 양망기 작동 중 안전수칙 미준수

양망기와 같이 회전하는 기계로 인한 사고는 사람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므로 해당 기계를 다루거나 주변에서 작업하는 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선원 ()C는 어망 줄이 양망기 고무롤러 사이에 들어가지 않자 양망기의 작동을 비상으로 멈출 수 없는 자세로 양망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왼팔로 양망기를 감싸면서 양망기 앞쪽에서 왼손으로 어망 줄을 끼워 넣다가 왼손부터 가슴과 다리까지 양망기 롤러 사이를 통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선원 ()C가 양망기를 사용하면서 비상시 양망기 작동을 멈출 수 없는 자세로 양망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부주의하게 작업한 것은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것이다.

2) 선장의 안전교육 및 지도감독 소홀

선장 A는 조업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특히 양망기와 관련한 사고가 어선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망기 작업을 하는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선장 A는 사망 선원이 이 선박에 승선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전에 어선에서 일한 경험이 많아 양망기를 잘 조작한다는 말을 믿고, 교육 없이 안전하게 하자는 말만 한 채 조업을 시작하는 등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는바, 이는 이 사고가 발생한 데에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 사고발생 원인

이 선원사망사건은 개량안강망 조업 중 선원 혼자서 양망기를 운전 상태로 두고, 양망기에 어망 줄을 끼워 넣는 과정에서 선원의 신체 일부가 양망기 고무롤러 사이로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하여 양망기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화호의 선장으로서, 어선에서 양망기의 조작과 관련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 작업을 하는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망 선원이 양망기 작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준수하지 않다가 이 사고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

. 선장은 선내 작업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 어선에서 양망기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계로 양망기와 같이 회전하는 기계 옆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옷이나 신체 일부가 끼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5730


심 판 장 심 판 관 O O O

 

심 판 관 O O O

 

주 심 심 판 관 O O O

 

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은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을 경유하여)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