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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2015차별16
근로자는 동종·유사한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① 선택적복지포인트 지급 배제를 고용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준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규정을 촉탁계약직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 ③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합의도 없으며, 미지급된 선택적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등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에 따른 정당한 차별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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