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사례

수습(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강릉 노무사 2021. 8. 13. 14:36

 

중앙2018부해1424

 

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시용기간 3개월’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 모두 수습(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수습(시용)기간 중의 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의 정당성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발수 오인으로 인한 결행위험을 2회에 거쳐 반복적으로 유발한 점, 차내 안전사고 조치를 불이행하고 보고하지 않은 점, 전기차량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배터리 교환 장소에서 교체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차량이 정지한 점 등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합리적 사유로 인정되며, 당사자 간 해고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어 해고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