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2018부해1424
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시용기간 3개월’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 모두 수습(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시용)기간 중의 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의 정당성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발수 오인으로 인한 결행위험을 2회에 거쳐 반복적으로 유발한 점, ③ 차내 안전사고 조치를 불이행하고 보고하지 않은 점, ④ 전기차량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배터리 교환 장소에서 교체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차량이 정지한 점 등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합리적 사유로 인정되며, 당사자 간 해고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어 해고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노동위원회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습근로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해고하고,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0) | 2021.09.13 |
---|---|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의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노동위원회 사례 (0) | 2021.08.19 |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등급 산정 시 군경력 포함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례 (0) | 2016.08.02 |
사용자의 지속·반복적인 반노동조합적 발언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 (0) | 2016.04.19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수노조 조합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0) | 2016.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