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2019.4.30 개정)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2019.4.30 개정)
관련 지침
건설업 불법하도급 확인시 업무처리 지침
지침번호 : 근로감독기획과-3694, 제정일자 : 2019-12-17
□ 건설업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다른 업종에 비해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상황
○ 특히,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무등록 시공업자(속칭 ‘오야지’, ‘십·반장’ 등) 문제가 건설업 체불의 주된 원인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및 직상수급인 연대 책임을 신설하였으나, 불법 하도급 구조는 여전히 상존
□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춰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관련 업무처리 지침」 시행 (‘08. 1월)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사건 처리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에 대하 여는 관할 건설업 등록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내용 포함
○ 그러나, 무등록 시공업자(속칭 ‘오야지’ 등)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 불법하도급이 확인되더라도 관할 행정기관 통보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건설업 불법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규정 신설
⇨ 신설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 확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업 불법하도급 확인시 업무처리 지침」 마련·시행
관련 판례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도9012, 선고일자 : 2019-10-31
【요 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질의회시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530, 회시일자 : 2018-05-30
【질 의】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되며,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이란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 내에 있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 관련 :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규정 업무처리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251, 2008.1.24.)
◈ 이는 건설업 하도급시 건설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하지 않고 영세한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도급함으로써 미등록 건설업자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 피해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 질의상 직상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이 있는 임금의 범위는 도급계약 변경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총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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