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최초요양 만성골수성백혈병 직업병 산재
2014년 4월에 수임하여 4년6개월만에 만성 골수성백혈병에 대해 산재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산어안전보건공단에서도 유해물질에 대한 사례가 전혀 보고되지 않은 특이한 사건인 점을 감안하여, 오랜기간동안 현장조사와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없이 믿고 기다려 주신 재해자분께 조금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재 분쇄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골수성백혈병
<개요> 근로자는 2006. 06. 06. 사업장에 입사하여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골재를생산하기 위한 크라샤 작동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크라샤와 관련된 컨베이어 벨트 및 기계 수리 업무도 병행하였다.
2012년 여름이후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2013년 2월초 비장이 만져져 병원에 인원하여 "만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근로자는 업무와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근로복지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 관련 여부의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27년간 골재생산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수리, 제어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컨베이어 벨트 수리 과정에서 TCE가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는 접착제를 사용하였고, 이 접착제에는 공정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과거에는 TCE를 대신하여 벤젠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컨베이어 벨트 수리 작업은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벤젠 등이 접착제에 함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 작업에서 측정한 노출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노출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접착제를 만드는 과정과 남은 접착제를 밀폐공간인 제어실에 방치하는 과정에서는 상당량의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작업의 빈도가 월 10회이고, 한 번 작업을 할 때 하루 4시간 작업을 하고, 이후 잔량을 제어실에 방치했다는 진술, 과거 접착제에 벤젠이 함유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가정을 근거할 때 일상적으로 상당량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06.03.06(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골재를 생산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주로 제어실 운전원, 컨베이어 벨트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2년 여름부터 체중 감소가 있었고, 비장이 만져지는 등의 증상이 있어, 2013.02.13(수)에 병원에서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 받았다.
이후 관련 질환에 대해 치료를 하고 있다. 상병진단이전 특이질환력은 없었으며, 조혈기계 악성질환을 포함한 악성신생물의 가족력 또한 없다고 하였다.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1980년대부터 27년간 골재생산을 하는 현장에서 컨베이어벨트 수리, 제어실 운전원 등으로 근무하였다.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포름알데히드, 벤젠, 전리방사선 등이 있다. 근로자는 27년간 골재현장에서 컨베이어벨트 수리 공정에서 접착제, 경화제를 취급하였고, 이를 사용하고 사무실 내에 방치하는 과정에서 벤젠, TCE, 포름알데히드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공정특성으로 보아 과거에 사용하던 접착제에 함유된 벤젠이 근로자의 혈액암을 일으킬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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