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중학교 경비원 심근경색 사망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경비원과로 과로사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근무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1인 근무 체계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입증이 매우 난해했던 사건인데, 다행히 질병판정위원회 만장일치를 이끌어 내어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 참석위원 전부 인정! "업무관련성 높음" 등으로 판단, 학교 경비원 - 급성심근경색증 산재 인정!!
- 업무상 과로로 인해 기존질환이 악화된 경우로 판단됨
- 장시간 노동, 휴일 부족 등으로 기존 질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관련성 높음
- 심전도상 심근경색증에 합당한 소견이며 과도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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