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속초노무사] 산재 종결 후 복직을 둘러싼 분쟁 / 근로계약서 효력여부 (해고 인정)

강릉 노무사 2021. 3. 11. 16:50

<사건개요>

산재 종결(요양종결) 후 복직을 둘러싼 분쟁

근로계약서의 효력여부

 

 

산재요양기간과 그 이후 30일간은 근로기준법상의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입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 기간을 경과한 직후, (이 기간 중에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근명령을 하여 곧바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요양신청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효력여부 ?

 

 

 

문제된 사건은, 산재요양신청 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규직 직원을 기간제근로자로 표시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아 제출한 후, 뒤늦게 그 계약서의 효력을 주장하면서 기간제근로계약을 취급해서, 계약만료로 해지한 사건입니다.

상황적으로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치료에만 집중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후에 산재가 승인되면 더욱 근로계약서의 함정을 의심하지 않고, 몇 달 ~ 1년 이상을 별 이의제의없이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요양종결 후에 복직을 할 때에 비로소 "자신의 서명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확인하게 됩니다.

채용부터 요양전후로 사용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와 녹취음원,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정황 등을 모두 입증하고서야, 산재요양과정에서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무효로 하게 되었습니다.

 

 

 

산재처리과정에서 작성되는 모든 서류, 특히나 근로계약서와 임금관련서류 등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산재요양사건은 근로계약 효력, 평균임금, 해고, 고소고발사건 등 다양한 형태로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산재요양승인을 받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들도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합니다.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 부당해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