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사출성형기 점검 중 금형에 끼임 사망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1. 3. 17. 16:31

 

 

재해개요

 

사출성형기 내부의 슬라이드 코어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게이트가드를 조작하는 순간 사출성형기가 작동하면서 내부에 있던 재해자가 금형 사이에 끼어 사망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발생원인

 

● 점검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미실시

- 사출성형기 금형 내부에서 정비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는 등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운전 정지 미실시

● 방호장치 기능 무효화

- 사출성형기 출입 시 설비가 작동되지 않도록 인터록 기능이 있는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전원선을 분리하여 인터록 기능을 무효화

 

재발방지대책

 

● 점검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조치 철저

- 사출성형기 점검·청소·수리·교체 등의 작업 시 전원 차단 등 운전을 정지하고, 설비 가동전에는 위험점 내에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 후 운전 실시

● 방호장치 기능 유지·관리 철저

- 사출성형기 방호장치는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작업 시작 전 방호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점검 등 관리감독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