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작동중인 기계 하부 이물질 제거 중 기어에 끼임 사망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1. 3. 19. 14:17

 

재해개요

○○○○(주) 포장포대 생산공정에서 재해자가 호첨기(호첨지대를 만드는 기계, BOTTOMER) 투입피더 하부의 지대를 치우기 위해 기계 하부 개방된 회전기어부에 왼팔을 넣던 중 회전기어 돌출부에 왼팔과 상체가 끼어 사망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발생원인

● 정비·청소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미실시

- 호첨기의 개방된 회전기어부로 정비·청소 등의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고 재기동의 위험이 없도록 전원 차단, 잠금 및 시건조치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

● 설비운전 중 방호덮개 해제

- 회전기어 등 위험부에 설치된 방호덮개는 설비운전 중 설치·고정되어 있어야 하나, 호첨기 하부 정리를 위해 방호덮개 해제

 

재발방지대책

 

● 정비·청소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및 시건조치 실시

- 호첨기의 개방된 회전기어부로 정비·청소 등의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고 전원 차단, 잠금 및 시건조치 등을 실시하여 불시에 설비가 작동되지 않도록 조치

● 설비운전 중 방호덮개 설치 및 고정

- 회전기어 등 위험부에 설치된 방호덮개는 설비운전 중 이탈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운전 중 해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