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리코일러 설비 내 코일의 두께 측정을 하던 중 코일과 안전가이드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1. 4. 1. 14:16

 

재해개요

㈜○○ 내 열간압연공정에서 리코일러 설비 내부로 상체를 넣고 코일의 두께 측정을 하던 중 코일이 미끄러져 내려와 코일과 안전가이드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발생원인

● 코일 낙하방지실린더 등의 방호장치 미작동

- 코일이 리코일러에서 미끄러지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코일 낙하방지실린더를 설치하고 작업표준서 명시하였으나 낙하방지실린더를 작동하지 않은 채 작 실시

● 재해발생 위험장소 출입금지 미실시

- 리코일러와 안전가이드 사이 근로자가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방호울 등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미실시

 

재발방지대책

● 코일 낙하방지 실린더 작동 철저

- 작업 전 해당 설비의 방호장치 작동 여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가이드에 설치된 코일 낙하방지실린더를 작동시킨 후 작업 실시

● 재해발생 위험장소 출입금지조치 실시

- 리코일러와 안전가이드 사이 근로자가 들어갈 수 있는 위험장소에는 방호울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출입금지조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