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집적리프트의 점검작업을 하던 중 집적리프트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1. 3. 29. 18:07

재해개요

스티로폼 성형 공정에서 집적리프트*의 점검작업을 실시하던 중 하부 집적리프트가 상승하면서 상·하부 집적리프트 사이에 가슴이 끼어 사망

* 집적 리프트 : 적재부가 컨베이어 형식으로 상승, 하강, 전진 및 후진을 하면서 제품을 이송하는 기계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발생원인

● 안전문 방호장치 기능 무용화

- 안전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아야 하나 방호장치 기능을 무용화(근접센서에 철물 부착)하여 설비 내부점검 중 불시 가동

●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 기계의 수리·정비·조정 등의 작업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재발방지대책

● 안전문 방호장치 기능 유지

- 안전문 방호장치 무용화 행위를 금지하여 설비가 열린 상태에서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안전문 방호장치 기능 유지

●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실시

- 기계의 수리·정비·조정 등의 작업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반드시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