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개요
스티로폼 성형 공정에서 집적리프트*의 점검작업을 실시하던 중 하부 집적리프트가 상승하면서 상·하부 집적리프트 사이에 가슴이 끼어 사망
* 집적 리프트 : 적재부가 컨베이어 형식으로 상승, 하강, 전진 및 후진을 하면서 제품을 이송하는 기계
재해발생원인
● 안전문 방호장치 기능 무용화
- 안전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아야 하나 방호장치 기능을 무용화(근접센서에 철물 부착)하여 설비 내부점검 중 불시 가동
●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 기계의 수리·정비·조정 등의 작업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재발방지대책
● 안전문 방호장치 기능 유지
- 안전문 방호장치 무용화 행위를 금지하여 설비가 열린 상태에서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안전문 방호장치 기능 유지
●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실시
- 기계의 수리·정비·조정 등의 작업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반드시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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