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개요
2019. 11. 14(목) 16:30경, ○○시 소재 ○○설비(주) 4구역 인근 정압기 및 본·공급관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 2명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작업 중 주변 토사 일부가 붕괴, 매몰되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 발생
【유사 재해사례】
◆ 2019.10.14.(월) 8:28분경 김천시 소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현장에서 재해자 2명이 오수관 매설 작업 중 굴착사면이 붕괴, 매몰되어 1명 사망, 1명 부상당한 재해 발생
◆ 2019년8월26일 15:00시경 경주시 소재 00산업(주) 상구도관 매설현장에서 재해자가 상수도관 연결 작업 중 굴착사면이 붕괴,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 발생
◆ 2019.05.21. 16:45분경 김해시 소재 OO건설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오수관로 연결 작업 중 차도방향의 굴착사면이 붕괴,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 발생
재해발생원인
● 사전조사 미실시 및 작업계획 없이 임의 작업 실시
-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인 지반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계획 없이 임의 작업함
●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미실시
-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있음에도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미실시
● 흙막이 지보공 미설치한 지반굴착 중 기울기 기준(안식각) 미준수
- 지반 등을 굴착하여 사면 형성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1의 기준에 맞는 굴착면의 기울기 미준수
재발방지대책
● 굴착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시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작성된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함.
●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지반붕괴 및 낙석위험 방지조치 실시
-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흙막이 지보공 미설치한 경우 지반 굴착 시 굴착사면의 기울기 준수
- 지반 등을 굴착하여 사면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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