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반응기 내벽 청소 작업 중 화재·폭발사고

강릉 노무사 2021. 4. 7. 16:28

재해개요

2020.02월 (주)○○○○에서 반응기 내벽에 붙어있던 중간생성물 세척을 위해 맨홀을 열고 플라스틱용기로 인화성 액체를 뿌리던 중 화재·폭발 발생(부상2명)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발생원인

● 반응기 내 불활성 조치 미흡

- 반응기의 세척작업을 위해 맨홀을 개방하기 전 치환(불활성가스) 또는 세척작업(물)을 실시하여 폭발위험분위기를 제거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 점화원(정전기) 관리 미흡

- 반응기 세척작업 시 정전기를 축적시킬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함

● 세척 작업 방법 부적절

- 맨홀을 열고 외부 공기 유입이 가능한 상태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리는 방식의 세척방법 채택

 

재발방지대책

● 폭발위험분위기 형성 방지

- 인화성액체를 사용함으로써 반응기내 폭발위험분위기 형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불활성가스로 치환하거나 물, 스팀 등을 사용하여 세척작업을 실시하여 폭발위험분위기 형성 방지

● 점화원(정전기) 방지조치 실시

- 세척제 등을 담는 용기 및 도구는 정전기 대전방지가 가능한 도전성(금속제) 재질 사용

- 반응기, 배관 등 정전기 대전방지용 접지 실시

- 인체대전 방지를 위한 제전복, 대전방지용 안전화 등 착용

● 세척 작업 방법 변경

-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여 세척 작업 전 반응기 내부를 불활성가스로 치환 하는 등 폭발위험 분위기를 제거한 후 배관 또는 스프레이 볼 등을 사용하여 세척작업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