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승강기 교체작업 중 작업대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강릉 노무사 2021. 5. 11. 13:23

 

재해개요

승강기 교체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내부에서 임시카*를 타고 도어행거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임시카*를 매달고 있던 줄걸이 로프(슬링벨트)가 파단되면서 약 5미터 아래 PIT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승강로 내부에서 작업하기 위해 카 프레임을 이용하여 만든 작업대

【 유사 재해사례 】

◈ 2020년 12월 26일 10:07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승강기 교체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내부 철거작 중 승강기를 매달고 있던 체인이 끊어지면서 승강기와 함께 작업자가 추락(H≒22.9m)하여 사망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발생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재해 발생 당시 엘리베이터 1호기의 권상기의 위치를 조정한 후, 기계대에 고정하기 위해 슬링벨트를 기계대의 빔에 걸어 임시카를 매달아 놓은 상태로,

- 기계실 내부에서는 가연물인 슬링벨트 주변(11미터 이내)에서 용접작업을 하였고, 승강로 내부에서는 도어행거 철거작업을 하는 등 무리하게 상하 동시작업을 하였음.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 사업주는 승강로 내에서 엘리베이터 철거 및 설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재발방지대책

● 작업방법 개선

- 권상기와 엘리베이터 카의 중심을 맞추기 위해 임시카를 기계대에 매단 상태로 용접작업을 할 경우,

- 용접 불티에 의해 줄걸이 로프가 파단되지 않도록 와이어 또는 체인 등으로 줄걸이를 체결하고 상하 동시작업을 금지하는 등 작업방법 개선.

● 추락방지조치 철저

- 사업주는 승강로 내에서 엘리베이터 철거 및 설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부착상태로 작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