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지게차 H빔 자재 하역작업 중 H빔 낙하하여 사망·부상 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1. 5. 13. 13:22

재해개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가설울타리 설치를 위해 반입된 H-Beam자재를 지게차를 사용하여 화물차로부터 하역하던 중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H-Beam이 낙하하면서 작업자 2명이 깔려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 유사 재해사례 】

◈ 2021.3.1.(월) 성남시 분당구 소재 빌딩 신축현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실린 패널(내부마감재)을 하역하던 중 패널이 적재된 파렛트가 화물차 측면으로 넘어져 재해자가 협착되어 사망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발방지대책

● 위험장소에 근로자 출입 금지

-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

● 중량물 취급작업 시 사전조사 등 안전조치 실시

-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기록·보존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중량물 낙하 및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고, 화물 검수 시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는지 확인 후 지게차 운전자에게 인지하도록 하는 등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