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지붕 선라이트 해체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1. 6. 3. 15:14

재해개요

숙영시설 철거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건물 지붕 위에서 선라이트(Sunlight,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지붕재)를 철거하던 중, 지면으로 떨어져(H≒3.9m) 사망

【유사 재해사례】

◈ 2021. 3. 13.(토) 인천광역시 소재 간판 철거 현장에서 재해자가 지붕 위에서 지붕재 철거 작업 중 채광판이 깨지며 지상 1층바닥(H≒8.2m)으로 떨어져 사망

◈ 2021. 3. 10.(수) 경북 영천시 소재 축사 지붕(칼라강판, 선라이트) 교체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로프 정리 작업 중 선라이트를 밟아 파단되면서 약 6.4m 아래로 떨어져 사망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발방지대책

● 떨어질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 장소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떨어질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 장소(선라이트 등)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므로,
-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지지로프 등)를 설치하여,
- 근로자에게 지급한 안전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선라이트로 덮은 지붕 위 작업 시 위험방지조치 이행
-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므로,
- 폭 3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지붕작업은 작업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정부의 지도·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건물주의 노력과 안전역량에 의해 재해예방의 성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음
☆ 선라이트, 슬레이트는 밟으면 파손! 된다는 인식고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