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달비계 작업 중 로프의 매듭이 풀려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1. 6. 3. 15:31

 

재해개요

OO아파트 하자보수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달비계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외부 창호 방수(실리콘 코킹) 작업 중 달비계 작업용 로프의 매듭이 풀려 떨어져(H≒60m) 사망

【유사 재해사례】

◈ 2021. 4. 6(화) 대구시 서구 소재 요양원 외벽 현수막설치 현장에서 재해자가 건물 외벽 현수막 제거 및 부착을 위해 달비계 작업 도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
◈ 2021. 3. 26.(금) 경기도 고양시 소재 코킹공사 현장에서 유리창 코킹작업을 하기 위해 달비계 작업 중 로프가 풀리면서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발방지대책

● 달비계 안전대 걸이용 로프(수직구명줄) 설치 및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 걸이용 로프(수직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 및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함.



아파트 외벽 작업의 경우 대부분 1인 작업으로 사전 안전조치 확인이 소홀한 경우가 많아 직접 관리‧감독 의무자인 현장소장 뿐만 아니라 발주자인 관리소장 등의 적극적 안전조치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