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개요
2021.02.22.(월) 23시 49경 00기업에서 자력선별기 회전벨트에 이물질이 박혀 회전벨트가 멈추자 순찰중인 재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회전벨트 내측으로 상체를 밀어넣고 작업하던 중 자력선별기가 불시에 가동되어 벨트와 롤러 사이에 재해자의 신체부위(머리와 팔)가 끼어 사망
【 유사 재해사례 】
2020.09.07.(월) 00 작업장에서 재해자가 배관 운반용 롤러설비에 파이프 지지대를 추가 설치하려고 코팅용 대차*의 이동 경로상으로 들어가 설치 장소 및 크기를 확인하던 중 전진하는 코팅용 대차에 충돌하면서 재해자가 코팅용 대차와 롤러기둥에 끼여 사망
※ 코팅용 대차 : 폴리에틸렌(PE) 분말을 파이프 내면에 도포하여 표면을 코팅하는 설비

재해예방대책
●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 정비 등의 조정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자력선별기 안전작업 표준 매뉴얼 작성 및 준수여부 확인
- 자력선별기 안전작업 표준 매뉴얼(이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포함)을 작성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 정비ㆍ수리 등의 작업 수행 시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절차 및 방법, 관리감독자 배치, 불시 기동 방지 조치, 설치된 방호장치의 수시점검, 내부 작업안내 및 조작금지 경고표지 부착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표준 매뉴얼에 따라 해당 스위치에「정비 중 조작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감독자를 자력선별기 조작 장소에 배치하여 타 작업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 동 재해와 관련된 “수시”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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