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남성 / 나이 : 46세 / 직종 : 배관 및 방수작업
개요
근로자 ○○○는 2007년 5월부터 약 8년 5개월간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FRP 배관 설치 및 방수작업 등을 하였다. 2015년 10월 폐수처리장 집수조 보완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11월경부터 안면에 인설(scale)과 가려움을 동반한 발진이 발생하여 약물을 복용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근로자는 상기 증상으로 □병원에서 “백반증”과 “피부의 위축장애”를 진단 받았다. 이에 근로자 ○○○는 피부 병변이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2007년부터 약 8년 5개월간 FRP배관 설치 및 방수작업을 하였으며, 대규모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폐수시설 방수나 약품배관 설치가 주 업무이었다. FRP작업은 작업 면에 유리섬유를 대고 페놀수지나 내산약품(POLYSTAR SR 825(LV) 등)을 바르는 작업이었다.
2015년 10월경 시행한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그라인딩)은, 높이 약 6m 정도의 폐수처리장 집수조 내에 폐수를 빼고 물청소 후 집수조 안으로 들어가 콘크리트면 슬러지를 벗기는 작업이었다. 당시 약 5명의 작업자가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2인 1조로 집수조 내에 투입되어 약 1시간 정도 작업 후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재투입되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오전, 오후 각각 2회 정도 작업을 하였다. 작업 당시 방진복, 안면방진마스크, 반코팅 면장갑, 안전화를 착용하였다.
의학적 소견
근로자 ○○○는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을 수행하던 중 9일후 안면에 인설(scale)과 가려움을 동반한 발진이 발생하여 □의원을 방문하였다. 당시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상세불명의 피부염,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 이었다. 근로자는 약 20년간 하루 1갑 정도 흡연하였으며, 음주는 주 2회, 소주 1.5병 정도이다. 2010년부터 피부질환으로 여러 병원에서 수십 차례(약 50회 이상) 진료를 받았다. 이 중 초기 5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선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0년 6월에는 □대학교병원 피부과를 방문하여 시행한 조직병리검사 결과에서도 건선 진단을 받았다.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건선의 기저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중 노출 된 분진의 물리적 자극에 의해 자극접촉피부염이 발생하였고, 건선의 경과는 작업 유무와 관계없이 악화 및 호전 양상을 보여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병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의 피부 병변은 특발성 물방울모양 멜라닌저하증으로 노화현상에 기인한 것이며, 피부의 위축장애로 진단한 국소피부경화증의 발생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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