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25년간 조선업 사업장에 종사한 작업자에게 발생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산재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강릉 노무사 2021. 10. 1. 16:16

성별 : 남성  /  나이 : 58세  /  직종 : 조선업 종사자

 

개요

 

근로자 ○○○은 1985년부터 □ 조선업 사업장에 입사하여 용접과 품질검사, 공구수불관리 등을 수행하던 중 2015년 4월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검사 결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 받고, 항암치료 중 2015년 4월말에 사망하였다.

 

 

작업환경

 

망 ○○○은 1985년 5월 입사이후 밥재부와 조립부에서 용접, 취부를 수행하였고 1998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는 품질검사와 창고정리 및 운반 작업에 종사하였고, 이 기간 중 1985년부터 1998년까지 프라이머 도장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근로자의 사망으로 프라이머 도장을 얼마나 수행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전 역학조사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 망 ○○○의 프라이머 도장의 작업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추정되었으며, 평일 하루 2시간 잔업은 기본으로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학적 소견

 

○○○은 1981년 8월 □ 조선업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실 내 가구제작 업무(약 6개월), 수동용접 업무(약 14년), 천정크레인 운전업무(약 11년)을 근무하였다. 2014년 6월 □병원으로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철 결핍 빈혈로 진단받고, 2014년 7월 □대학교병원으로 내원하여 골수조직검사 결과 B세포 만성림프구 백혈병으로 진단 받았다. 현재 병기 I기로 외래 추적 관찰 중이며 향후 질환의 진행이 관찰되면 항암치료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수건강진단 결과(2009년~2014년)에서는 정상(B)판정을 모두 받았다. 이전에 특별한 건강상의 이상은 없었다.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담배는 20대 군대시절부터 5년간 하루 7개피를 피우다가 10년 전부터 사망전 금연 중이다.

음주력은 주당 1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평가되었다.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58세가 되던 2015년 4월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같은 달 사망하였다. 1985년 5월 □ 조선업 사업장에 입사하여 1998년 10월까지 약 13년 7개월간 용접 및 취부를 수행하였고 이때 녹 방지를 위하여 프라이머 도장작업을 병행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약 11년 7개월간 품질검사와 창고정리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방사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벤젠 등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가 용적작업을 하는 동안 프라이머 도장작업을 하루 평균 2시간 수행하였고, 당시 유성도료 사용으로 희석제에 벤젠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벤젠 누적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10 ppm․yrs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