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포장적재기 점검 중 끼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1. 10. 21. 17:01

재해개요

 

2021. 7. 10.(토) 14:53경 충남 공주시 소재 ○○○ 공주공장의 특수공장동에서 포장적재기(Palletizer)내에 떨어진 제품포대(몰탈)를 제거 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불시 하강한 포장적재기 덤웨이트와 프레임* 사이에 신체가 끼여 사망

* 포장적재기 : 컨베이어에 의해 이송된 파렛트에 제품을 자동으로 적재하는 설비

【유사 재해사례】

2014. 2. 24.(월) 19:50경 포장적재(Palletizer)공정에서 근무하는 재해자가 적재기)에서 파렛트 위치 이탈 에러를 바로잡기 위하여 적재기 내부로 들어가 파렛트 위치를 조정하던 중 적재기가 갑자기 작동하여 상승하면서 상부 플레이트와 적재기 사이에 끼여 사망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예방대책

 

● 정비·보수등 작업시 기계 운전정지 실시

- 적재기 및 컨베이어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

-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때에는 다른 사람이 당해 기계를 불시에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Lock Out)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 적재기 등 자동화설비 내부 출입제한 조치 철저

- 적재기 등에 의해 근로자가 끼임, 부딪힘 등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방책 또는 감응식 방호장치를 취약 및 미감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