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해설(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18조(의료기관 변경 요양)

강릉 노무사 2022. 3. 4. 14:26

제48조【의료기관 변경 요양】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요양 중인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할 수 있다. (2021.1.26 개정)

1.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아니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2.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2010.5.20 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요양 중인 근로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단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2021.1.26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