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해설(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강릉 노무사 2022. 3. 10. 18:01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련 판례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0두5141,  선고일자 : 2010-08-19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이념,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관점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우측 견관절 부근 상병에 대한 요양과정에서 물리치료사의 잘못된 물리치료로 인해 우측 주관절에 손상을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13구합2598,  선고일자 : 2015-04-09

 

【요 지】

과거 업무상 재해로 우측 견관절 부근 상병이 발병하였는데, 그 요양과정에서 물리치료사의 잘못된 물리치료로 인해 우측 주관절에 손상을 입었음을 원인으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과거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우측 주관절 손상은 과거의 상병과 부위가 다르고, 물리치료를 받기 이전에 이미 발병한 것으로서 기존 재해와의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고, 우측 주관절 손상이 퇴행성인 것으로 보여 별도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도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사례.

 


 

추락사고와 추가상병(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뇌신경 축삭손상 및 뇌진탕 후 증후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사건번호 : 대구고법 2019누4180,  선고일자 : 2021-06-18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가 정한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