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컨설팅

연차휴가(회계년도, 기산점, 휴가)

강릉 노무사 2016. 2. 25. 16:27

노동법률다현입니다. 강한 능력!

근로기준법상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만, 근로자 수가 많을 경우

실제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나중에 법적 기준으로 산출한 휴가일수와

비교해서 재정산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문사에서 연차휴가 산정 및 부여로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중도입사자에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1년(8할이상 15일)의 기준에

비례해 휴가를 산정해서 부여하면 되고, 추후에 법적기준(개인별입사일자)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해서 부족하게 지급된 부분은 그 만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고, ​더 많이 지급된 부분은

삭감할 수도 있고 삭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취업규칙에 관련사항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