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건물 외벽 경관조명 보수작업 중 달비계 작업대의 지지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2. 4. 5. 15:33

재해개요

 

2021.10.23.(토) 11:00분경, 전남 여수시 소재 00호텔 건물 외벽에 설치된 경관조명을 보수하기 위해 달비계에 탑승하여 작업 중 달비계 작업대의 지지로프가 끊어지면서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H≒32m)하여 사망

 

【 유사 재해사례 】

2021.10.26.(화) 16:30분경, 전남 여수시 소재 00까페에서 달비계에 탑승하여 건물 외벽 도장작업 중 달비계 작업대에서 지상1층 바닥으로 추락(H≒12m)하여 사망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예방대책

 

● 안전대 걸이용 로프(수직구명줄) 설치

- 달비계를 이용하여 호텔 건물 13층 외벽에 설치된 LED 경관조명 하자보수작업을 할 경우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용 로프와는 별도로 안전대걸이용 로프(수직구명줄)를 설치하여야 함

 

● 안전대(추락방지대) 지급 및 착용

- 달비계 작업 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추락방지대)를 지급하고 착용한 후, 수직구명줄에 안전대(추락방지대)를 체결하고 작업하여야 함

 

● 달비계의 점검 실시

- 달비계 작업 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달비계의 이상 유 무(로프의 손상 및 작업대상태 등)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