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지게차로 목재를 운반하던 중 목재가 낙하하면서 근로자의 등 부분을 가격하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2. 4. 13. 13:27

발생형태 : 충돌 / 부상정도 : 사망1명 / 연령 : 49세

 

 

재해개요

 

‘22. 2. 00(토) 10:OO경 경북 소재 OOOO창고에서 원주 기둥용 목재 5주를 지게차로 운반하던 중, 실려 있던 목재 5주의 결속부(밴드 연결부)가 풀리면서 대패 날을 갈고 있던 근로자의 등 부분을 가격

 

 

작업상황

 

무리한 작업 수행

 

- (화물 적재) 목재(약 210Kg) 5주를 지게차 포크에 3단(h≒80cm)으로 적재함으로 운전자 시야 미확보

☞ 1,2 단 목재 2주 3단 목재 1주

 

- (적재 방법) 지게차 정지시 발생하는 관성에 의한 목재의 흔들림에 낙하할 수 있는 결속 방법 사용

☞ 밴드 연결부는 결속기와 조임기를 사용하여 밴드 끝 단을 겹쳐 클립으로 연결

 

 

발생원인

 

● 직접원인

- (적재방법) 지게차 정지시 발생하는 관성에 의한 목재 흔들림에 밴드 연결부가 풀려 목재가 낙하할 수 있는 결속방법 사용

 

● 기여요인

- (자격) 자격이 없는 운전자가 지게차 운전

- (절차서) 시야확보, 붕괴 또는 낙하방지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절차서 미작성

- (위험요인) 해당 작업시 발생되는 위험요인 파악에 따른 필요조치 미이행

- (관리감독) 무리한 화물적재 및 불안전한 작업방법 통제 미실시

 

 

동종재해 예방대책

 

● 적재방법(적재방법, 결속 방법) 개선

- 목재를 한 개 또는 2개 이상 운반할 경우 붕괴, 낙하하지 않도록 체인, 슬링, 와이어로프 등 으로 견고히 고정

 

● 지게차 사용에 따른 절차서 마련 및 관련 근로자 숙지

- 지게차 사용에 따른 자격소지 여부, 적재방법 및 시야확보 등이 포함된 절차서를 마련하고 교육을 통한 근로자 숙지 및 현장확인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 작업지휘자 지정
-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준수(지게차 운전기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