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2020.5.26. 개정)
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관련 판례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두39228, 선고일자 : 2020-12-10
【요 지】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진폐증의 경우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산재보험법은 진폐증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장해등급 1급 내지 3급이 이에 해당함)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같은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는 경우 동일한 목적의 경제적 보상이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된다.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5.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음으로써 그로 인한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된 경우’를 장해급여와 휴업급여가 중복지급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상황으로 예시하여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먼저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자가 나중에 장해보상연금을 받게 된 경우’에도 산재보험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장해급여’의 액수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③ 산재보험법 제56조제3항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뿐 아니라 ‘최초 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진폐증과 같이 ‘진단 즉시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면서 그와 동시에 요양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최초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다시 요양이 필요하게 되어 재요양을 받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두31774, 선고일자 : 2020-06-04
【요 지】
1. 원고의 남편은 2005.7.22. 사고로 인하여 우안 각막 화상을 입고, 2005.9.30.까지 요양을 받았으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우안 백내장, 우안 안내염, 우안 유리체 출혈 및 우안 망막박리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8.2.2. 우안 실명에 해당하는 시각 장애(우안, 광각유) 장해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남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선행상병인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이 그 요양 종료일인 2005.9.30.에 치유되었고,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선행상병이 2005.9.30. 완치되었고, 선행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치일 다음날부터 진행되는데,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2. 선행상병인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의 발병 경위나 그 이후의 경과, 이 사건 장해[우안 각막 화학 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 박리를 원인으로 한 시각 장애(우안, 광각유)] 발병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상병이 선행요양 종결일에 일단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우안 망막 박리’ 등의 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재해자가 적절한 시점에 ‘우안 망막 박리’ 등에 관하여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실제 재요양급여를 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안 망막 박리’ 등에 관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시점에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 중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2. 복수의 감정 과목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사항
사건번호 : 대법 2020다216240, 선고일자 : 2020-06-25
【요 지】
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2. 복수의 감정 과목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는 감정의 중복·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법원으로서는 감정이 중복·누락되었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야 하고, 중복·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심리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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