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해설(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강릉 노무사 2022. 4. 15. 10:57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2020.5.2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2010.5.20.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ㆍ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5.20. 개정)

 

 

 


관련 질의회시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회시번호 : 법제처 19-0248,  회시일자 : 2019-10-14

 

【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재판정은 효력이 없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재판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최종 장해등급의 판정이 자문의사회의에서 결정되는 만큼 자문의사회의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간병급여 변경, 지급 또는 지급중지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보상부-4588,  회시일자 : 2013-08-26

 

【질 의】

1. 질의 경위 및 내용

○ 2005.10.2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뇌실질내출혈’로 요양 중인 재해자 ‘박**’이 2010.02.28. 요양종결 후 장해 ‘2급5호’에 해당하여 장해연금 및 수시간병급여를 수령하여 오던 중,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여 2012.07.30. 특진을 받고, 2012.10.26.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제3급제3호’로 재판정 장해등급이 결정됨.

○ 수시간병급여의 중지 시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

 

2. 법령 및 규정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헙법령 법 제61조(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59조(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은 별표 7과 같다.

②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별표 7]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제59조제1항 관련)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4.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3. 검토

○ 갑설 : 수시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은 장해등급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장해재판정에 따른 등급변경일(진찰일)을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간병급여 변경, 지급 또는 지급중지하여야 한다.

○ 을설 : 장해재판정 제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자문의사회의 상정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고, 최종 장해등급의 판정이 자문의사회의에서 결정되는 만큼 자문의사회의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간병급여 변경, 지급 또는 지급중지하여야 한다.

 

【회 시】

장해등급 재판정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간병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간병급여 지급 중지시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합니다.

 

가. 관련법령

○ 산재보험법 제59조,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등

 

나. 회시내용

○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장해등급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법적 지위를 반영한 간병급여를 언제부터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장해등급 재판정 후 간병급여는 특정등급의 장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간병급여청구권의 요건사실이 되고, 특정등급의 장해에 해당한다는 것은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간병급여의 법적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간병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시점의 최종적인 법률적인 효력은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임.

 

○ 따라서, 귀 지역본부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하나 자문의사회의 일자가 아닌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장해등급 최종결정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