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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심 제2015-088호
어선 종진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관련자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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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 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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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이 선원부상사건은 주낙 양승작업을 하던 선원이 빠르게 작동되고 있던 양승기를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엉킨 낚싯줄에 걸려 있는 어획물을 제거하다가 부주의하여 손가락이 낚싯줄에 끼어서 양승기로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어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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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사 실
선 명 | 종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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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적 항 | 기장군 학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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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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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톤 수 | 5.47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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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종류․출력 | 디젤기관 582㎾ 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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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관련자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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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명 | 소유자 겸 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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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종류 | 소형선박조종사 | |
사고일시 | 2015. 8. 30. 07:20경 | |
사고장소 | 북위 35도 05분 00초․동경 130도 12분 00초 (부산 대변항 동방 약 48마일 해상) |
종진호는 2013. 12. 26. 건조․진수된 총톤수 5.47톤(길이 12.55 x 너비 3.31 x 깊이 0.99m), 출력 582㎾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복합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아 2018. 12. 2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상부는 선체 중앙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서 약 2.5m 앞쪽 우현 상갑판에 양승기가 설치되어 있고 양승기로부터 약 1m 선미쪽 불워크 상부에 양승기 조작 레버가 있다. 그리고 상갑판 하부는 조타실 뒤쪽 상갑판 아래에 기관실이 구획되어 있는 구조이다
.
이 선박은 2015. 8. 28. 08:20경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11:20경 조업지인 부산시 기장군 대변항 동방 약 48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주낙을 투승 및 양승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였다.
이 선박의 어구 1통은 길이 약 270m, 직경 약 4mm의 모릿줄에 길이 약 1.2m, 직경 약 0.2mm의 아릿줄을 1m 간격으로 연결하고 아릿줄 끝에 낚시가 연결된 형태의 주낙이며, 1회 조업에 약 250통의 주낙을 준비하고 1일 약 120통의 주낙을 사용하여 2~3일 조업한다.(그림. 1 참조)
이 선박은 가자미를 어획할 때에는 새벽에 투승을 하여 낮에 양승하고, 장어를 어획할 때에는 16:00경에 투승해서 밤에 양승을 하는데, 투승은 낚싯줄을 손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120통에 약 3시간이 소요되고 양승은 양승기를 이용하여 모릿줄을 감아올리는데 약 9시간이 소요된다.
양승할 때에는 모릿줄과 아릿줄이 ‘λ’자와 같은 모양으로 올라오는데, 양승기 옆에 있는 선원이 모릿줄을 양승기에 감으면서 고기가 걸린 아릿줄을 뒤에 있는 선원에게 넘겨주면 뒤에 있는 선원이 아릿줄을 칼로 잘라서 고기를 저장용기에 담는다.
선장 A은 같은 달 30일 05:00경에 조업지에서 전날 투승한 어구를 끌어올리는 양승작업을 시작하였으며, 2015. 8. 30. 07:20경 부산 대변항 동방 약 48마일 거리의 북위 35도 05분 00초․동경 130도 12분 00초 해상에서 선원 B가 양승기를 조작하면서 모릿줄을 끌어올리고 있던 중 아릿줄이 가자미와 함께 엉켜서 올라오자 왼손으로 가자미를 떼어내다가 모릿줄에 손가락이 끼어서 양승기에 끌려 들어가면서 왼손 4번과 5번 손가락이 절단되었다.
선원 B는 사고 직전에 엉킨 낚싯줄에 걸린 가자미를 떼어낼 때 양승기가 최고 속도로 작동되고 있었으나 양승기를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왼손으로 모릿줄을 훑어 내리다가 모릿줄에 손가락이 끼어 양승기에 손이 끌려 들어가면서 양승기에 설치된 사이드롤러에 손가락이 걸려 절단되었다.(그림. 2 참조)
한편, 사고 당시 선장 A은 양승작업 현장과 약 2.5m 떨어진 조타실에서 모릿줄을 따라 선박을 조선하면서 창문을 통해 양승작업 상황을 보고 있다가 선원 B가 갑판에서 갑자기 돌아앉는 것을 보고서 사고를 확인하였으며, 모릿줄이 1초당 약 90㎝의 빠른 속력으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조타실에 설치된 양승기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사고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비안전서 경비정에 부상 선원을 인계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부상 선원은 왼손 4, 5번 손가락이 절단되어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5∼6m로 불고, 파고는 약 0.5m, 시정은 약 7마일로 양호하였다.
2.원 인
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
가.원인의 고찰
1) 어로작업 선원의 부주의
주낙 어선에서 양승작업 중 낚싯줄이 엉켜서 올라오는 경우, 빠르게 작동중인 양승기를 정지하거나 속력을 줄인 상태에서 낚싯줄을 풀지 않으면 작업 중인 선원들의 손이 양승기에 딸려 들어가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도 종진호에서 주낙 양승작업을 하던 선원이 양승기가 빠르게 작동중인 상태에서 엉킨 낚싯줄에 걸려 올라오는 어획물을 제거하다가 부주의하여 낚싯줄(모릿줄)에 손가락이 끼이면서 양승기 안으로 딸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2)선장의 안전관리 소홀
종진호의 주낙을 양승할 때 사용하는 양승기는 조타실 앞쪽 우현 갑판에 설치되어 있고, 작동 스위치는 양승기 옆에 있어서 낚싯줄을 감아올리는 선원이 조작을 하며 조타실에는 비상정지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낚싯줄이 엉켜서 올라오거나 작업 선원에게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 중인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긴급하게 양승기를 정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종진호 선장은 어로작업 중 올라오는 모릿줄을 보면서 선박을 조선하다가 불과 2.5m 앞의 갑판에서 선원이 양승기가 빠르게 작동 중인 상태에서 엉킨 낚싯줄에 걸린 어획물을 제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양승기를 비상 정지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선장이 선박을 조선하느라 선원의 어로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
이 선원부상사건은 주낙 양승작업을 하던 선원이 빠르게 작동되고 있던 양승기를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엉킨 낚싯줄에 걸려 있는 어획물을 제거하다가 부주의하여 손가락이 낚싯줄(모릿줄)에 끼어서 양승기로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어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은 종진호의 선장으로서 주낙 양승작업 전에 모릿줄과 아릿줄이 엉켜 올라올 경우 즉시 양승기를 정지하고 이를 제거한 후 양승기를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작업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 A은 어로작업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선박의 조선 및 주변 경계 등을 동시에 수행하다가 미처 낚싯줄이 엉킨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조타실에 설치된 양승기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
주낙 어선에서 양승작업 중 엉킨 낚싯줄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승기를 정지하거나 속력을 줄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선장은 선원들이 양승기가 빠르게 작동하는 상황에서 낚싯줄을 푸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5. 12. 15.
심 판 장 심 판 관 ○ ○ ○
주 심 심 판 관 ○ ○ ○
심 판 관 ○ ○ ○
“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은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우리 원을 경유하여)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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