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이동식크레인 벨트슬링에 탑승하여 이동 중 떨어져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2. 4. 25. 11:20

발생형태 : 떨어짐 | 부상정도 : 사망2명 | 연령 : 61세/57세

 

 

재해개요

 

‘22. 2. OO.(월) 11:OO경 경기 소재 근생(제조업소) 증축 현장에서 패널공 2명이 지붕패널 설치작업 후 이동식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벨트슬링에 탑승하여 하강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떨어져(h=4m) 사망.

 

 

작업상황

 

비정상적 작업 수행

- (정상)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외부로 이동시켜 통로 확보 또는 비계 조립 등 별도의 통로 설치

- (비정상) 지붕 상부 이동식크레인에 매달린 벨트슬링에 한 발을 넣고 탑승하여 하강

☞ 패널반장은 과거 동일한 경험이 있었다고 진술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관행적으로 발생

 

 

 

 

발생원인

 

직접원인

- (이동방법) 신속한 이동을 위해 벨트슬링에 발을 걸어 매달림

- (통로) 항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통로의 미설치

 

기여요인

- (관리감독) 이동식크레인 벨트슬링에 불법 탑승, 무리한 인양 신호, 크레인 조종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대한 작업지휘자 통제 및 관리감독 부족

- (안전투자)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 전용 승하강 통로 및 크레인 기사의 인양물 식별이 가능한 안전장치(붐카메라, 모니터 등) 투자 여력 부족

- (의사소통) 지붕 패널작업 및 이동 방법에 대한 의사소통 부족

 

 

예방대책

 

이동식크레인 탑승의 제한 준수 철저

- 지붕 상부에서 지상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동식크레인에 매달린 벨트슬링에 불법 탑승하지 않도록 탑승의 제한 준수 철저.

 

항시 사용 가능한 통로의 설치

고소작업대는 통로로서 사용 시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탑승 설비와 지붕 패널(바닥 슬래브)간 이동 시 안전대를 거는 등의 추락방지조치 후 이동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비계 수직통로(Walking Tower) 등을 설치.

 

작업계획서 작성 및 현장 작동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이동식크레인을 사용 중량물 취급작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고소작업대)를 사용한 작업 시 추락, 전도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 작업계획과 달리 근로자 임의로 불법 탑승 등 우발적 불안전한 행동을 통제할 작업지휘자 배치 및 작업계획의 현장 작동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